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연평균 년간 2323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정부 통계로 발표되고있다, 20182142, 20192020명이 사망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보도는 OECD국가중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산재사망 1위국가로서의 불명예를 보여주고 있다할것이다, 산재처리를 기업이 스스로 하게되면 과태료납부,보험료인상, 민형사상책임등은 물론,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감독강화 및 행정조치 제재 등을 피하기위해 기업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기업에서는 치료비만 부담하고 갑질로 합의하고 종용하여 은폐하는 구조가 관행이라 할것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하는 안전장치 구축이나 현장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다시 용역으로 넘기는 구조이다보니 안전시설이 전무한 말단 현장에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죽음의 희생자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것이다. 특히 위험현장 근로의 외주화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니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 인프라에 절대 투자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떠넘기기식 말단 재하청 기업이 책임져야하고 원청기업과는 법적으로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것이다,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650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14배로서 놀랍고 경이적인 일이라 산재사망의 현실이라 할것이다,

201912월기준 전국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은 218만개인데 이를 감독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300명으로 감독관 1명이 7천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니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상황이다,

미국군인이 이라크 전쟁때 10년동안 1년에 평균 450명이 전쟁수행중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2019년 산재사망 자료기준 한해만 비교해 보아도 한국 산재사망자수는 그 4배가 훨씬 넘는다고하니 한국의 산업근로 현장은 그야말로 죽음의 전쟁터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하루 평균 전국 산업현장에서 매일마다 5명넘게 사망하고 있고 이는 10만명당 기준 21명이 사망한다는것인데 영국이 10만명당 0.7명만 산재로 사망하는것과 비교하면 산재사망으로 노동현장에서 비참한 죽음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할것이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기업살인(?)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을 정부와 국회는 다시한번 살펴보고 완벽하게 개혁하고 개정하여야할것이다, 오직 수익율 극대화 추구와 사망사고를 면피하기위해 모든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산업안전 부실화를 도모하는 하도급 관행을 철저히 금지해야하고 그래도 법망을 피할시 원청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완벽하게 묻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할시점이다,

원청 기업입장에서는 상세한 현장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원청사에 모든 책임을 무조건 묻거나 원청의 대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는 보복적 입법이 될수있음을 경고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4.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으로 38명이 졸지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현장 관리책임사인 최종하도급회사가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하니 그가족들은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터질 일이라고 절규하고있다, 그전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산재사고로, 2016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작업중 당시19세 고등학생으로 ( 140만원 급여. 지하철안전 유지보수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사건이 있었고 2018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어두침침한 현장에서 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당시24)을 기리고 이러한 산재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방지(위반시 10억원과장금부과)와 산업현장 안전규제법 대폭강화(21조 작업등)법이 김용균의 어머니의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절규와 투쟁으로 2018 1227일 통과하고 2020116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으니 두텁고 왜곡된 적폐적인 사회적 기업관행을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으로 기업문화가 바뀌어야함을 알수있는 일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20 9월기준 현재 1562명이 사망하였고 생존하고있는 고통속의 피해자가 5318명으로 집계되고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67만명, 사망자는 14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화조 세정에 사용되는 PHMC PGH라는 독성화학물질을 물에 타서 사용하는 가습기메이트가 당시 대학연구진에의해 출시되기전에 흡입독성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무시되고 출시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어 그유해성을 검증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는것이다, 이런 무책임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살균제로 무려 1562명이라는 기가막힌 참담하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속에 죽어가고있다, 94 11월에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되어 2011 11월에 판매중단 되었는데 무려 17년동안 1천만병이 팔려나갔는데 2011 4월부터 정체불명 폐질환 환자가 전국각처에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역학조사로 독극물이 들어간 가습기애 문제가 있음을 17년만에 확인한것이다. 세계 질병역사에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된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가혹한 배상제도)로서 특히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추구하는 기업의 무차별적 이익추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시민이 그리고 하청 및 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시 원청책임자, 발주처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법제도, 그리고 가습기참사, 세월호 참사등 이용시설, 제조물등을 그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제도, 공무원(공직자)의 관리감독소홀, 불법 인허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경우 그 관련자와 책임 공무원을 처벌하는제도,를 말한다,

기업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를 채택하여 기업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가습기 대참사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수 없다할것이다, 또한 산재 1등국가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현장 노동자들의 외롭고 처절한 죽음의 행렬을 전국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막아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국민의 안전을위해 도입해야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연평균 년간 2323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정부 통계로 발표되고있다,  20182142, 20192020명이 사망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 보도는 OECD국가중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산재사망 1위국가로서의 불명예를 보여주고 있다할것이다, 산재처리를 기업이 스스로 하게되면 과태료납부,보험료인상, 민형사상책임등은 물론,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 감독강화 및 행정조치 제재 등을 피하기위해 기업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기업에서는 치료비만 부담하고 갑질로 합의하고 종용하여 은폐하는 구조가 관행이라 할것이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하는 안전장치 구축이나 현장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원청기업에서 하청기업으로 다시 용역으로 넘기는 구조이다보니 안전시설이 전무한 말단 현장에있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죽음의 희생자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것이다. 특히 위험현장 근로의 외주화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지니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산업계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안전 인프라에 절대 투자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떠넘기기식 말단 재하청 기업이 책임져야하고 원청기업과는 법적으로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것이다,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650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14배로서 놀랍고 경이적인 일이라 산재사망의 현실이라 할것이다, 201912월기준 전국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은 218만개인데 이를 감독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은 300명으로 감독관 1명이 7천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니 그냥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상황이다, 미국군인이 이라크 전쟁때 10년동안 1년에 평균 450명이 전쟁수행중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2019년 산재사망 자료기준 한해만 비교해 보아도 한국 산재사망자수는 그 4배가 훨씬 넘는다고하니  한국의 산업근로 현장은 그야말로 죽음의 전쟁터가 아닐수없다할것이다,  하루 평균 전국 산업현장에서 매일마다 5명넘게 사망하고 있고 이는 10만명당 기준 21명이 사망한다는것인데 영국이 10만명당 0.7명만 산재로 사망하는것과 비교하면 산재사망으로 노동현장에서 비참한 죽음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할것이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계속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목숨을 담보로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기업살인(?)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을 정부와 국회는 다시한번 살펴보고 완벽하게 개혁하고 개정하여야할것이다, 오직 수익율 극대화 추구와 사망사고를 면피하기위해 모든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산업안전 부실화를 도모하는 하도급 관행을 철저히 금지해야하고 그래도 법망을 피할시 원청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완벽하게 묻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한번 자각해야할시점이다,  원청 기업입장에서는 상세한 현장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원청사에 모든 책임을 무조건 묻거나 원청의 대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이며 이는 보복적 입법이 될수있음을 경고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4.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으로 38명이 졸지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현장 관리책임사인 최종하도급회사가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한다하니 그가족들은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터질 일이라고 절규하고있다,  그전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산재사고로,  2016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작업중 당시19세 고등학생으로 ( 140만원 급여. 지하철안전 유지보수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사건이 있었고 2018 12월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어두침침한 현장에서 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당시24)을 기리고 이러한 산재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방지(위반시 10억원과장금부과)와 산업현장 안전규제법 대폭강화(21조 작업등)법이 김용균의 어머니의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절규와 투쟁으로 2018 1227일 통과하고 2020116일부터 시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으니 두텁고 왜곡된 적폐적인 사회적 기업관행을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으로 기업문화가 바뀌어야함을 알수있는 일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20 9월기준 현재 1562명이 사망하였고 생존하고있는 고통속의 피해자가 5318명으로 집계되고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67만명, 사망자는 14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화조 세정에 사용되는 PHMC PGH라는 독성화학물질을 물에 타서 사용하는 가습기메이트가 당시 대학연구진에의해 출시되기전에 흡입독성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무시되고 출시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어 그유해성을 검증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는것이다, 이런 무책임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살균제로 무려 1562명이라는 기가막힌 참담하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고통속에 죽어가고있다, 94 11월에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되어 2011 11월에 판매중단 되었는데 무려 17년동안 1천만병이 팔려나갔는데 2011 4월부터 정체불명 폐질환 환자가 전국각처에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역학조사로 독극물이 들어간 가습기애 문제가 있음을 17년만에 확인한것이다. 세계 질병역사에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된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으로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가혹한 배상제도)로서 특히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추구하는 기업의 무차별적 이익추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시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시민이 그리고 하청 및 특수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시 원청책임자, 발주처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법제도, 그리고 가습기참사, 세월호 참사등 이용시설, 제조물등을 그 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제도, 공무원(공직자)의 관리감독소홀, 불법 인허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경우 그 관련자와 책임 공무원을 처벌하는제도,를 말한다, 기업집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를 채택하여 기업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가습기 대참사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수 없다할것이다, 또한 산재 1등국가의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현장 노동자들의 외롭고 처절한 죽음의 행렬을 전국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막아내야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    
Posted by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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