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수준을 넘어선 파괴된 교권과 교육환경

 

감당수준을 넘어선 파괴된 교권과 교육환경

 

감당수위를 넘어선 교사에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

 

전국의 교사들이 거리에나와 교권(교사의 개인적 권리인 인격존중과 신체적 정신적안정 사생활보호)와 법령상 정의된 교육활동과정의 고유의 권한인 (교육내용, 교수방법, 평가, 생활지도)등에 대한 권리침해를 외치며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여러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자 교권권리는 물론이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교사의 생존권을 외치고 있는 안타가운 상황이라할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 환경 조성등을 요청하고있고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또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는것인데 의욕적으로 가르치다간은 문제가 발생되는 역설적인 교육 환경이 전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전세계가 인정하고있는 교육으로 우뚝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공교육,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할것입니다.. 라고 절절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이는 교사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며. 진심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살려내기위한 대국민적인 간절한 호소임을 알 수 있는일이다,

선생을 길러내고 육성하는 서울교대 교수분들 102명의 서명을 모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에서 교사 인권의 추락은 대한민국 미래의 추락이라며 교사 인권의 회복이 대한민국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햐서는 서이초 교사 죽음등이 가감없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뿐 아니라 교육부 당국과 시·도교육청은 비정상적인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정치권은 진영 흑백논리를 배제하고 한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의 제·개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할것이다,.

싸우는 학생을 교사들이 몸으로 대처하면 신체적인 학대, 큰소리를 치고 훈계하면 정서적 인학대, 세워놓거나 벌을서게하면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현실이더,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설을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해도, 교실에서 담배를 피워대도, 교단에 올라와 드러누워 교사를 희롱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있고 이를 교사를 협박하는 데 악용하고 있음으로 이법의 모순을 개정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할것이다 ,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가르칠수록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됨으로 이는 결국 교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 제제를 못하게하고 문제상황을 방치하고 방기함으로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뿐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현직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특별대우를 해야하며 자신의 아들을 대할 때 지켜야할 9가지 지침을 공직자메일을 통해 보냈다는 보도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수없다할 것이다.

2010년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여 사회문로 대두되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학교내 체벌금지규정등 학생인권보호가 강화되면서 종국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만들어 지게 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 부모학대폭력 및 유아원등에서 큰사회문제가 되어 크게 강화되었다,

이법이 초중등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 학교에 악성민원으로 변질되어 들어오게되면 교사가 수업으로부터 전격적으로 배제되고 교사가 홀로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하는 구조다, 긴 재판을 통해 무혐의가 확정되어도 악성민원을 낸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없고 당하는 교사입장에서는 경찰조사, 교육청 및 학내의 외면등에대한 정신적인 모멸감이며 재정적인 변호사비용등 그 큰 고난을 견뎌내기가 정말 쉽지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5년동안 전국에서 100여명의 교사들이 사망했는데 그중 30%정도가 악성민원에 직접적으로 연류되어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의 작금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과 국회도 교원지위법 개정안등을 통해 교사폭행시 생활기록부 영구기록, 문제학생에대한 교실과의 격리조치등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대해서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고의중대과실이 없다면 면책조항으로 규정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교사노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폭력의 증거를 확보하기위해 보디캠을 활용해야한다는 상황까지 대두하고 있을정도이다,

현재 학생들간의 왕따 폭력등을 주로 예방하거나 조치하기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교사들의 억울한 피해적 상황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악성민원에 대해 교장교감도 외면하고있고 참교육의 표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한국교총등도 실질적으로 이를 방기하여 교사 객개인의 개별적 민원이니 홀로 알아서 고분분투하다 결국 희생당하는 구조를 타파해야한다, 모든 학교의 교사 민원에 대한 소통채널을 단일화, 공개화하는 공적 플랫홈을 만들어 쌍방모두가 억울한일이 없도록 투명화하는 일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오마바대통령이 한국의 미래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에게 달려있다고 부러워할만큼 한국교육은 세계적인 표상으로 벤치마킹되고 있었다,

천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지구촌 경제강국으로 우뚝서게 된일도 오로지 교육의 힘이었음을 세계가 인정할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라고 불렸음)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학생수도 크게 줄고있고 디지털교육으로 급전환되는 시대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가두리식 주입식인 일방적 전달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과제를 연구하고 풀어보는 창의적이며 상상력을 흥미롭게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나가야 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도 여기에 맞게 새롭게 연구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극한의 존경심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위엄과 흠모와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올곧은 선생님의 노력과 헌신과 품격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할것이다,

학부모의 합리적인 열의와 선생님의 지극 정성이 국가적인 합의와 지원을 통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내야만 대한한국의 미래를 담보할수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하는 매우 소중한 시점에 와있음을 다시한번 전국민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부국

 

 
Posted by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