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참사에 대하여....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졸지에 숨지고 8명이 크게 부상당하다는 참사가 난 아리셀기업은 위험성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는 역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선정이라 할것이다. 이는 아리셀 기업처럼 일용직 중심으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전국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위험성평가에대한 실효성이 더욱 의심되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아리셀은 20212023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2021년 첫해 인정기준 70점을 넘는 81점을 받았고, 20222023년엔 각각 88,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이 위험성평가에대해 사업주와 담당자가 교육을 잘 이수하였고 이를 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는 점을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한 사업장으로 들어났다는 야당의원의 조사 보고서는 이런 억울한 참사적 죽음에 대해 국민앞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 자체 자율 규제를 강조하는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인데 . 특히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이 사내 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청업체의 파견 일용직을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원청의 사업주가 현장 노동자의 근무에대한 위험 요소를 교육하고 유사시 대책에대한 조치와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임을 알수있는 일이라할것이다. 아리셀처럼 일용직 노동자를 많이사용하는 업장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전국의 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임을 금번 참사에서 알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경찰측은 기업의 담당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의 상황 대처와 아리셀기업의 근무 체계, 하청 인력 고용 형태,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 분석하여 회사가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행 했는지, 안전규칙 준수 사항을 어디까지 교육했는지, 또한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처벌을 강구하고 있는가운데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화성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회사 쪽의 안전교육이 매우 미비했음을 증언하고 있음은 그 무책임의 한도를 벗어나 비상 출구조차 찾지못하고 참사를 당했다고 볼수 있는 일이다,.

아리셀의 생존자 10여명은 우리는 용역업체 메이셀을 통해 취업했고 일할 때 작업 지시는 아리셀 직원들이 주도했으며 메이셀에 온 직원은 단한명도 공장에서 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파견법규를 보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메이셀이 업무지시를 하는 도급업체가 아닌 아리셀에 노동자 파견만을 전담 하고있는 파견 전문 업체였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일을하였고,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도 않아 비상구조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했다하니 이러한 부당한 시스템에 대한 참사에대해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지도자들은 문제의식이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일이다...

하루를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전화하면 용역업체에서 버스 타는 곳을 알려준다는것이다. 인력파견업체인 메이셀에서는 버스 타고 회사 가게되면 관리자가 미중 나와, 아리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안전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대피에대한 매뉴얼도 전혀 본 적 없음으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놀랐다는 것이다. 아침 일하기전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으니 배터리를 부주의로 절대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가 벌어진후 아리셀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했고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비상 대피 매뉴얼 등을 비치해뒀다는 설명과는 다른 증언이라 할 것이다.

아리셀 화재의 참사 유가족들은 모임 협의체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는데 이는 회사측에서 참사에대한 자기합리화적인 축소 시도에 맞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하기위함이라 할 것이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참사 원인인 리튬 1차전지의 사용량이 10년기간에 5배이상 급증하고있고, 리튬 1차전지를 생활 쓰레기와 섞어 배출할 경우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리튬1차전지 배출량이 2012112566에서 2022548152으로 5배이상 증가 되었다는 것이다.

리튬 1차전지는 자동차 배터리처럼 재충전해 쓸 수 있는 이차전지와는 달리 재충전이 불가능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용 가능한 온도 범위가 넓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방 통신장비에 부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에서도 전자저울, 자동차 스마트키, 소방감지기, 전력· 수도· 가스 계량기, 위치추적장치, 소형 가전제품 등 여러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며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1차전지 수명은 보통 5~10년 정도로 제조사는 제시하고 있다,,

리튬 계열 전지는 반드시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반드시 분리배출 되어야 한다. 외부 충격, 수분, 고온 등에 매우 취약한 리튬 계열 전지를 생활 쓰레기와 섞어 배출할 경우 처리 과정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국민이 드물기 때문에 해당 기업체는 물론 관련정부 기관에서도 이를 홍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형 가전제품이나 완구류 등에서 사용되고있는 리튬 계열 전지가 분리배출되지 않고 가연성 물질과 함께 들어움으로 지자체 쓰레기 처리장이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등으로 섞여서입고되는 경우 화재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것이다. 리튬 전지는 한번 불이 날경우 1천도 이상의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현상이 발생됨으로 화재 진압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재발화 현상으로 초기 화염이 제거되더라도 뜨거운 열이 다른 배터리의 열폭주를 연쇄적으로 일으켜 폭팔적 발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용 중 배터리 스웰링현상으로 (배터리 내 리튬 이온 전해액이 갑자기 기화하여 그 압력으로 배터리가 볼록해져 터질려는 현상)이 대두되는 경우, 랩 등으로 감싸 수분이나 산소가 침투되지 않도록 재빨리 포장하여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화재를 예방할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침’(NFPA855)에서, 리튬 배터리의 관리부터 화재 발생 시 진압 방식까지 상세한 기준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각 주정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의 인증기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 및·소방 등 법규를 구성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NFPA)가 만든 화재안전기준이다.

화재안전기준의 핵심적 지침은 리튬 배터리 시설은 상존하는 폭발 위험을 전제하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움으로 리튬 메탈· 이온 배터리 저장시 소분과 이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를 보관할 땐 불연재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넣어야 하고, 컨테이너는 하나에 21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컨테이너 간 거리는 최소 0.9m, 컨테이너와 출구의 거리는 최소 1.5m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리튬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1천도까지 치솟는 열폭주현상에 앞서 나타나는 분출되는 오프가스를 미리 감지해 큰 사고를 사잔에 막겠다는 취지다. 지침은 리튬 배터리를 실내 보관할 경우에도 방화벽으로 만든 방이나 조립식 건물 또는 금속 드럼에 저장하도록 하면서, 저장고내에는 화재 감지를 위한 자동 스프링클러와 흡입식 연기감지시스템, 복사에너지 감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불꽃이 제거되더라도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가 계속돼 재점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배터리룸에 접근하기 전에 적절한 대기 시간을 둬야 한다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계속 생성될 경우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 재발화 폭팔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일상에서 배터리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배터리 산업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리튬 배터리 지침만으로는 모든 배터리에대한 일반적인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법이 필요함을 알수 있는 일인데 .

한국은 배터리 리튬 배터리에 대한 별도 안전 규정도 없다는 실정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소방법상에도 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담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기준조차 아직 없다는 것도 또한 놀랍고. 2022년 만든 전기저장시설(밧데리)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은 간단한 용어 설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일반적인 화재 방지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도 기막힌 사실이다,,.

 

공정식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리튬 배터리 화재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팽창질석이나 마른 모래 같은 소화약제를 소방당국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지도 않다배터리 자체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갖추고 효과적인 소화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022127일 부터 산업안전 재해사고에대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부여하고 있고 그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산업재해가 한국의 1/2수준도 안되고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주회사, 계열사, 하청에 재하청등 복잡한 시스템 허용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안전관리를 회피하고있는 상황이어서 책임자 규명이 사실상 모호하고 참사가 나면 현장의 관리자만 처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할 것이다,

산업현장 재해사망사고가 OECD국가중 대한민국은 최상위권으로 연간 2천여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에대한 불명예를 인식하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 최고 1년이상의 징역과 10억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있으며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법제화 시켜놓았으나 재계의 반발과 영세기업의 산업안전시스템 구축경비를 감당못하는 실정과 함께, 원청하청 용역등 복잡한 한국의 산업 인력구조에 대한 제도방치 및 책임전가의 불분명한 사회적인 오랜관행, 인명경시에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결여등으로 대부분 가정의 가장들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3D 위험직종에 투입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이 지난번 물류창고 참사에 이어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도 멀리서 가족을 부양하기위해 한국에와서 일하는 외국근로자 참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더욱 안타까운 일이라할 것이다,

 

금변사고도 화재시 안전 매뉴얼 관리를 받은적이 없다는 생존자의 증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없다할 것이다..

차제에 한국의 원청,재하청, 용역파견등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억울한 참사적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대해 방치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세워야할것이다,,,

관련지역 소방서에서도 사고전 사고의 위험성을 아리셀기업에 수차례 통보하고 경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했으나 소귀에 경읽기 가 되어 결국 억울한 희생만 되풀이 되고있다할 것이다,,,

소방서의 경고가 재하청, 용역회사의 노동자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것이다,

전에도 제천목욕탕에서, 물류창고등에서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전국의 각소방서가 관할소속의 모든 빌딩, 창고등에 대한 3D 조감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수시로 화재시 비상 탈출구등을 점검하고 문제시 강력히 시정조치하는 법적 강제 시스템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록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다,,,

미국처럼 소방대원과 119대원을 최고로 모든국민이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기에 미국의 어린이가 되고싶은 직업 1순위가 소방대원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선되어 가고있지만한국의 소방대원이 직업상 다치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질병투병시 그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내야한다는 보도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소방 안전사고에대한 그 권한과 장비 시스템에대해 국가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줘야만 수많은 참사를 예방할수 있음은 당연한일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사건등 졸지에 억울한 재난사고로 대부분 집안의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사망한다면 그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과 남은 가족의 절망적 멘탈 붕괴는 상상할수 조차없다할것이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인 바램이며 국가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할 것이다,,

 

1,2차 전지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방법규, 국민적대응 매뉴얼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또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다,,

법과 제도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적법하고 예방적인 법과제도를 실상에 맞게 빠르게 정비하고 새로운 법률들을 미래 가치에 맞도록 만들어 내고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국민을 재난 참사에서 보호 할수있을 것이다,

국민이 각종 산업재해 안전사고와 재난사고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며 행복을 누리게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 생활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다시한번 책임감으로 무장해 주기를 간절하게 염원드리며 모든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는 계기와 시점이 되도록 안타까운 이어지는 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

@ 각종 관련기관 보도자료 및 관련 연구소 자료 참조 // 칼럼리스트 김부국,,,

Posted by 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