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세)의 경제학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는데 세금(조세) 정책을 잘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잘못쓰면 조세 회피등으로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뿐 아니라 잘못된 포카스의 파플리즘적 인기 표밭갈이용 조세 감세정책은 정부 부채를 심화시키고 결국 사회복지정책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감세와 증세에 따른 세수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 테크노크라트들은 오직 국가경제적 사명감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나아가야할것이다.
경제학자 아서레퍼는 세율과 세수의 함수관계에 있어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행위를 줄인다는 원리와 그반대로 세율이 낮춰지면
그에따른 경제행위를 증가시켜 세율이 낮춰지더라도 세수는 늘어난다는것이다.
감세정책을 도입하여 경제행위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면 매우 바람직하나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세에 따른 다른 경제요인등의 세심한 분석등을 통해 세수의 시물레이션 변화예측을 기반으로한 세수 정책을 전개해야함은 당연한일이라 할것이다.
미국 레이건정부가 레퍼이론을 소득세에 적용하여 당시 경제를 크게 부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한국의 양극화된 경제편중화 구조에서는 과연 그이론이 맞을수 있는것인지는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할것이다.
미국은 200만불 재산이상 재산을 가진자가 상속시 연방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상속금액의 46%를 9개월동안 현금으로 내야한다는 연방상속세법이 있고, 또한 살아서 상속하지 않고 유언장을 써놓고 죽더라도 probate절차(유언장 검증 법적절차)를 누구나 거처야하는데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그기간동안에는 재산처분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다수 부자들은 NOBLESSE OBLIGE 정신으로 상속보다는 재단설립, 대학교기부, 사회복지단체 기부문화로 자신이 받은 사회경제적 부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것이 일반화되어있으며 그 프로테스탄트적(청교도)정신이야말로 미국이 최강국이 된 저력이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상속세 정책은 어떠한가?
재산의 65%를 상속세율로 내야하는 한국의 대기업등에서 볼수있는 무리한 경영권 승계현황을 보자. 전재산의 65%를 내고나면 대부분 3-4%의 지분만 남게 된다는데 그것으로는 경영권 방어가 되지않기 때문에 각종 편법을 쓰게되는데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비상장사설립, 형식적인 내부자거래, 계열사를 동원한 주식변칙증여등 여러가지 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과 기업소유권을 자식에게 상속해야한다는 한국적 상속문화와 높은 상속세율은 이런 편법 불법 상속이 계속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삼성에버랜드, 현대차 글로비스, 태광그룹등이 이러한 문제로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벌금내고 억지로 재단 만들고 고통받으면서 또한 사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있는다할것이다.
차라리 이런 사회적 대기업 상속현상에 대해서는 법규정을 현실화 시키던지 아니면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직간접 정책으로 유도하든지 각 테마별 세수에 대해 현실과 현황에 맞게 혁신해야할때이다.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삼성과 현대가 범법자로서 그 브랜드에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며 또한 앞으로 그런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할것이다.
물론 이에따른 한국의 국민적 정서도 피할수 없는 일이라 할것이다.
신세계는 1조원을 내고 경영권을 정당하게 승계하여 박수를 받았고 교보생명은 당시 13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당당하게 납부하여 큰 칭송을 얻기도하였다.
경제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있어 세수정책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수 없다할것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는 녹색에네지 청정 신산업등에 대한 지원적 세수 정책. 고용을 확대시키기위한 기업유치, 기업창설에 대한 인센티브 세금지원정책등도 매우 필요한 세금의 경제학이라 할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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