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커 윤상림, 김재록등이 신문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 대기업에서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운용하는 자체로비스트가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영향력있는 정치인등을 상대로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 주로 퇴역 정치인이나 고위전직관료가 스카웃되어일을하고 있다,정당한 과정과절차를 가지고 일을하므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직접 하기에끕끕한 일(부정한)들을 정관계에 마당발이라고 자처하고 일에대해 해결사를 자처하는자를 이용하고 활용하여 청탁을 통하여 일을 해결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것이다.
여기서 뒷돈이 거래되고 정상적인 공정 거래가아닌 왜곡된 이권이 계재될수 밖에 없다.수많은 사람이 연류되어망신당하는 모습을 볼때 기업과 은행 정부간의 교류를 지정된 합법적인 전문가에 의해 공개적으로 투명성있게 민원으로 처리되고 이를 시민단체가검증하고 국민의 전체이익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거쳐야할것이다.
이런제도를 만들어 반사기적인 부로커가 사회 기강과 질서를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일때이다..
미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미국과의 안보이익등이 걸린 나라들과의 협상에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많은 공적을 쌓았던 일을 상기해볼때 공정하고 당당한 거래를 해야할것이며뒷거래를 통한뒤틀린 부로커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할 시기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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