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에 대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1년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자치역량이 나름대로 축척되고 확충 되었다는 사실이며 부정적으로 나타난일들은 재선등을 의식한 의욕적이며 과도한 업적추진으로 자치단체장들의 과시행정, 전시행정등이 대두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크게 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추구는 더더욱 지방 재정분권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적절성은
더욱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할것이다..
실시간으로 커뮤니티가 전개되는 인터넷 디지털시대와 글로벌 지구촌시대는 수직적 하달 사고에서 수평적 네트웍 대화시대로 전개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전세계가 국가단위적 개념에서 지역 대권역권 시대 인 유럽 경제통합, 미주경제 통합등으로 지역 경제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할것이다.
현재의 한국 행정체계는 정부-도-직할시(구)-광역시(구)-시(동)-군(면)등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두고있는 실정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비능률이며 비효율인적인 체계이므로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적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배치되고 있다 할것이다.
다행히 행정구도 개편에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할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운용 문제)
1, 지방정책, 법령, 제도,기준,심사, 지침,승인 등 -불필요한 중앙정 부 세부적 통제의 지방 이양 및 해제 필요
2, 재정운영의 효율성 문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등으로 인하여 비능률과 낭비초래
----기업의 생산성, 효율성, 수치적 성과성 평가 필요
3, 한정된 가용재원에 대한 우선투자 순위 문제
필요성적 사업- 업적 과시성사업등에 대한 조정 및 견제문제
--주민, 의회, 시민단체, 언론등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
4, 회기내 계획에 따라 재정 100% 소진 책무--문제로 졸속, 낭비대두
--예산편성과 인허가-집행과정등에서 투명성, 공개성, 적법성, 형평성, 참여성과 함께 효율성, 공공성, 주민 소득 연계성, 삶의질 향상성, 해당 지속발전 연계 가능성등을 수치화 계량화,시스템화 하고 이를 과정 실명제 함으로서 비생산성을 차단한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재정 혁신 로드맵을 완료하고 40년만에 4개 지방재정법을 만들었다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공유재산물품관리법)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면
1-지방교부세(자치단체 부족재원 보전-내국세 총액 19%로 운영)
2-국고보조금제도(국가시책상필요시-자치단체 재정상필요시-예산범위 내 지원)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줄서기등 인치적 부작용 (부패)요인 대두 여건
지역발전 평가 수치화 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원제도 필요성(시책성 평가 지원에서 발전필요)
현재 일반재정수입의 80%가 (99년 통계 77%) 국세로 징수
-(국세:지방세 현재비율=80:20)을 지방세 측면 강화로 지방재원 정당성 확보 근거 마련필요..
-국세(소득,법인,부가가치,특별소비,주세,관세,방위,교육,교통)세
-지방세(취득,등록,재산,자동차,주민,사업소,지역개발,담배,종합토지 세
-직접세:간접세 한국은 (50:50)== 양극화 세제 지적 요인으로 볼수 있음..
미국 --------(80:20)- 일본---------(70:30)
세금제도나 현재의 재정 자급제도에 있어 지방자치 발전의 핵인 가용재원마련은 요원하다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지역재정이다)
향후 전개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대개발역사(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부처-공기업 이전등과 지역의 내생적 사업 발굴)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완전한 확보는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눈부신 원동력이 될것이다...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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