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질서와 기강은 일관성있는 법치에 있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가 있었기에 그법이 다소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법에 순종해 사회질서를 지키고 혼란된 사회를 막아낼수 있었다할것이다.
인간의 사악성과 이기성의 한계를 법이라는 인간이 만든 규정을 설정해 놈으로서 지구촌의 국가사회를 지켜주는 역사적인 안전장치가 될수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역사를 반추해보면 혁명이나 구테타를 통하여 법위에 초법적인 법이 공표되어 일본의 명치유신 같은 해당 국가사회를 더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독일의 히틀러처럼 이웃나라의 침략전쟁 또는 탄압정치로 피바다의 역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과거의 법집행과 처벌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때 법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다시한번 깊게 자성해보며 느끼지 않을수 없다할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법의 정의감과 배치되는 일이라 할것이다. 돈 많은 분들이 죄를 짖고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가는 것도 그런 예의 하나라고 할것이다. 또한 명성과 능력있는 변호사를 돈 많이내고 쓰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커지는것도 또다른 예일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저명인사나 연예인 스타가 잘못 저질은 법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여론이 십자포화를 쏘아대고 네티즌이 뭇매를 때려대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무서운 사회적 단죄가 또다른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펼처지기도 한다.
어쩔수 없이 법앞에 누구나 모두가 평등하기는 어려우며 법에 무자비하게 희생되지 않기위하여 2중 3중 걸러내는 사회적 필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625 전쟁때 전시 특별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남측은 좌파의 보도연맹원들을 집단 학살하였고 북측은 남한의 군이나 경찰가족을 닥치는데로 모조리 집단학살하는 대살육 참극을 상부명령이라는 법아닌 법으로 도륙을 한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법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무책임하며 무조건적인 학살 시행명령등을 다시는 이땅에서 자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나치에 의해 학살된 6백만명의 유태인들도 나치법에 의해 가스실에서 참옥하게 학살되어 비누로 만들어 졌다니 지구상에 이런 통탄할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지옥의 불가마에서 자행되었던것이다. 이런것까지 악법도 법이다라고 줄서서 가스실로 걸어들어가야 한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한국의 법은 이중 잣대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정권만 바뀌면 존경받으며 권력을 누리던 멀쩡했던 사람들이 부정부패자로 몰려 줄줄이 사탕처럼 감방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은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지겨운 일상이 된지 오래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법규정이 따라가지 못하여 문제가 대두되어 처벌할려고 하니 적용하여야할 법규정은 없고 또한 한국의 국회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공소시효 몇 달을 앞두고 줄줄이 감방에 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한쪽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법규정이 다른한쪽에게는 결국 엄청난 피해와 휴유증으로 다가서고 그리고 통과된 정책이 위헌소지가 있어 상대당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어 파기되곤하는 한국의 법률은 정말 요지경이다.
한창희 전충주시장은 기자 2명에게 촌지 20만원씩을 주었다가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당선무효되어 시장직을 박탈당하고 선거보전금 1억2500만원까지 반환해야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상시기부행위 금지조항이 생긴 개정된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것이다.
전국의 모든 관청에는 공보실이 있고 그곳에는 기자들이 몰려있다.
때로는 관을 감시하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관의 정책들을 홍보해 주기도한다. 관의 입장에서는 각신문사의 기자들을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하고 대로는 유착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방송이며 언론의 기자들인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언론 방송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끊임없는 순환적 연착륙 갈등을 관과 기자들은 한국 역사상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왔음을 다 알수있는 일이다.
얼마전 임명직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 8명에게 50만원씩주고 2차에서 봉투 2개를 더주어 총 500만원 촌지를 주었다고 하여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사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창희 전충주시장은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와의 법의 잣대가 너무 크다며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의 글을 중앙일보 2009년 11월28일자 33면에 기재하므로 이에 공감이 가므로 다시한번 필자가 법의 소중함과 위험함과 공평성과 정의성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며 두서없는 글을 전개하였다.
법이 없어서도 안되지만 그법에 의하여 결국 애매하게 희생당하거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서는 다시는 안될일임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명심해야 할때이다. 미래를 밝혀주고 국가를 육성시켜주는 훌륭한 정책적인 건강한 법규들이 많이 만들어저 대한민국을 위대한 발전국가로 만들어 나가야함은 이시대를 사는 모든이들의 사명임을 다시한번 인식해보자.
칼럼리스트 김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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